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로 부터 1년간 그 업무보고서 중 발췌한 공시서류(영업보고서)를 본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