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09.25)에 따라, 당사는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및 동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 금융소비자보호기준(개정)
- 용어 정의, 금융상품개발 관련 점검항목 구체화, 고령금융소비자와 장애인 금융접근성 관련 조항 추가 2) 변경(안)
2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(개정)
- “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” 독립적 지위와 수행업무 구체화 관련 규정 추가
첨부 1. 금융소비자보호기준_20220610
2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_20220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