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

2021-09-27 jarvis 12
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09.25)에 따라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및 동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.


 

 1. 제정 사유

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 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

   금융소비자보호기준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 기준 마련 필요

 

 2. 적용 범위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
  

 3. 시행일자: 2021 9 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