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09.25)에 따라,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및 동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.
1. 제정 사유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: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: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
2. 적용 범위: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