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 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에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